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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계획안 발표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들 늘려  낙후된 농촌의 경제 활력과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니즈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 과밀화와 농촌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8월 1일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신개념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농막과의 차이점

    기존 농막과 다른 점은 농막은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이하 쉼터)는 농촌 체험 숙박용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의 단점을 개선하여 개인 소유 농지 내 임시 숙소로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쉼터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없는 방면 농막은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은들 세금 부담이 존재합니다.

    주택의 크기 또한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6평)인 반면 쉼터는 33제곱미터(10평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쉼터 설치기준 및 조건

    설치기준으로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드의 행정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내구연한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의 거주를 허가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하였다.

     

    환경오염과 재난등을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 위험지역',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지역'에선 쉼터 설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위급 상황시 소방. 응급차 등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만 설치허가하였고 쉼터 내에는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존 농막 전환 허용

    기존 농막의 경우 새로 발표된 숨터의 설치 입지와 족건,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의 신고를 통해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농막과의 형평성과 법테두리 안으로 불법 농막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며 농지법 개정울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본격 시행 전 관심이 있은 분들은 정확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법이 모도 정해진 것이 아닌 관계로 상시 정부의 표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특히 12년 밖에 되지 않는 사용기간을 유념하여 주택 설립이나 구매 시 비용과 제반사항을 고려한 현명한 투자 또한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필요한 이유와 바람

    2023년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중 도농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인구가 44.8%,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인구가 37%에 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식품 관계자는 "농촌 주말, 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여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거점이 되면, 향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계획안이 새로운 빈부 격차를 드러내는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의견도 많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농어촌민과 도시민의 상생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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