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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에서는 보건위생에 필수 적인 물품을 일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월 13000원 위생용품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나이의 모든 여성 청소년

                     (2003.1.1(18세) -2010.12.31 (11세) 사이의 출생자

     

    선정기준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나이의 모든 여성 청소년

                     (2003.1.1 (18세) -2010.12.31(11세) 사이의 출생자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월 13000원 을 분기별 지급( 연 15만 6천 원)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 

    043-740-378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방법 및 조례

    조례 내용

     

    2021.07.05 조례 제2861호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생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 위생물품) 지원지침을 준용한다.

     

    위생용품 범위 

    생리대 및 생리컵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범위로 합니다.

     

    지원방법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의 이용권(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돈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위한 기록을 포함한 증표를 지급한다. 

     

    *위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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